장기요양등급 5등급 총정리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등급은 받았는데, 5등급이면 뭘 받을 수 있지?
“요양원은 못 가고, 집에서만 돌봐야 한다고?”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저도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5등급을 받으셨을 때,
“도움 받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잘 몰라서
복지관, 병원, 요양기관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

그래서 오늘 이 글 하나로
5등급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주의사항, 활용 꿀팁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장기요양등급 5등급이란? 기준과 특징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 중에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판정됩니다.

📌 판정 기준 요약

항목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45점 이상 60점 미만
필수 조건반드시 치매 진단서 필요 (치매 진단 없이는 해당 안 됨)
신체 상태혼자 걷고, 기본 동작 가능하나 인지능력 저하

👉 쉽게 말해,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기억력·판단력이 떨어져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5등급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혜택 종류내용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말벗, 식사, 위생 등 지원
인지활동형 서비스치매 어르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회상요법, 인지훈련 등)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 체크, 복약관리 등 수행
복지용구 지원지팡이, 보행기, 미끄럼방지매트 등 대여 또는 구입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시설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이 직접 돌보면 월 15만 원 전후 지급

특히 인지지원 서비스
다른 등급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5등급 전용 서비스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요!


✅ 5등급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 (2025년 기준)

항목금액
월 급여 한도액124만 원 정도 (등급별 차등 있음)
본인부담금15% (일반 가입자 기준) → 약 18만 6천 원 전후
기초생활수급자0% (전액 지원)

💡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 복지용구 + 방문간호 등 자유롭게 조합하여 사용 가능해요.


✅ 요양원 입소는 가능한가요? (시설 이용 가능 여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 입소가 불가합니다.

5등급은 ‘재가급여’ 전용 등급이에요.
즉,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만 가능해요.

👉 하지만 예외적으로,
요양원에 입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 소견서나 사정서가 있으면 일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매우 제한적이며,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해요.)


✅ 가족이 꼭 알아야 할 활용 꿀팁

치매센터와 병행하면 효과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무료 인지재활 프로그램, 약물 복약관리, 치매가족 상담 등 제공돼요.

가족요양비 신청 가능 (단, 조건 있음)

  • 5등급 대상자가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가족요양비’ 월 15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내용
시설 이용 불가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이용 어려운 사유 있을 때
가족 돌봄자 있음실제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신청 서류가족요양비 신청서, 가족 돌봄 계획서, 간호기록지 등 필요

복지용구 혜택 최대 활용하기

  • 전동침대는 안 되지만
    보행기,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목욕의자 등은 대부분 지원됨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 대여 가능!


✔ 요약 정리

항목내용
대상자치매 진단 + 일상생활 인지기능 저하자
서비스방문요양, 인지활동형 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구
시설 이용요양원 불가 (재가급여만 해당)
월 한도약 124만 원 (본인부담 15%)
추가 혜택가족요양비 가능, 치매안심센터 연계 추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은
“요양원은 어렵지만, 집에서 꾸준한 관리와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지기능 저하는 가족도 함께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인지활동형 서비스, 가족요양비, 복지용구 혜택
잘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