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간당 12,790원이라는데, 정말 제가 그 돈을 다 내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2,790원이지만,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소득유형과 아이 나이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이 크게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1명을 평일 낮에 시간제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가형 지원을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918원입니다.
반대로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해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이라면 같은 서비스라도 12,790원 전액을 부담합니다.
같은 돌봄 1시간인데 1,918원과 12,790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정부지원율 때문입니다.
ㆍ시간제 기본형: 12,790원/시간
ㆍ시간제 종합형: 16,620원/시간
ㆍ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ㆍ시간제 정부지원: 기본 연 960시간
ㆍ일부 취약가구: 연 1,080시간
ㆍ기본 이용: 1회 2시간 이상, 이후 30분 단위
ㆍ정부지원은 소득뿐 아니라 양육공백 요건도 함께 확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기본형은 시간당 얼마일까?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의 평일 주간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금액이 모두 내가 내는 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이용자가 냅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동 기준 가형은 정부지원율이 85%입니다.
전체 12,790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이 10,872원, 실제 본인부담금은 1,918원입니다.
반대로 나형은 5,116원, 다형은 8,952원, 라형은 10,870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2천원이 넘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집이 어느 소득유형인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2026년 가형·나형·다형·라형은 소득이 얼마까지일까?
2026년에는 정부지원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ㆍ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ㆍ나형: 75% 초과~120% 이하
ㆍ다형: 120% 초과~150% 이하
ㆍ라형: 150% 초과~250% 이하
ㆍ마형: 250% 초과
금액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3인가구 기준 가형은 월 401.9만원 이하, 나형은 643.1만원 이하, 다형은 803.9만원 이하, 라형은 1,339.8만원 이하입니다.
4인가구는 가형 487.1만원 이하, 나형 779.4만원 이하, 다형 974.2만원 이하, 라형 1,623.7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월급을 더해서 유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정부지원 유형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정부지원 판정을 받은 뒤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250% 이하면 누구나 정부지원을 받을까?
아닙니다.
여기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다른 자녀양육 지원과의 중복 제한, 가구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과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가형에 해당하더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양육공백 요건이 없다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마형처럼 이용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시간당 실제 얼마를 낼까?
이번에는 실제 본인부담금을 바로 보겠습니다.
2026년 공식 요금표에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을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아이 1명, 평일 주간,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가형 → 1,918원/시간 (본인부담 15%)
ㆍ나형 → 5,116원/시간 (본인부담 40%)
ㆍ다형 → 8,952원/시간 (본인부담 70%)
ㆍ라형 → 10,870원/시간 (본인부담 85%)
ㆍ마형 → 12,790원/시간 (본인부담 100%)
가형과 마형을 비교하면 한 시간에 10,872원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이용한다면 이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질까?
네. 취학 후 아동은 일부 구간의 정부지원율이 낮아집니다.
공식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을 취학 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ㆍ가형 → 2,558원/시간 (본인부담 20%)
ㆍ나형 → 6,394원/시간 (본인부담 50%)
ㆍ다형 → 9,592원/시간 (본인부담 75%)
ㆍ라형 → 11,510원/시간 (본인부담 90%)
ㆍ마형 → 12,790원/시간 (본인부담 100%)
예를 들어 같은 가형 가정이어도 취학 전 아이는 시간당 1,918원이고, 취학 후 아이는 2,558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서로 다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령구분입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용하면 실제 얼마가 나올까?
시간당 금액만 보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월 비용으로 계산해볼게요.
미취학 아동 1명을 평일 낮 시간제 기본형으로 한 달에 4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ㆍ가형: 1,918원 × 40 = 76,720원
ㆍ나형: 5,116원 × 40 = 204,640원
ㆍ다형: 8,952원 × 40 = 358,080원
ㆍ라형: 10,870원 × 40 = 434,800원
ㆍ마형: 12,790원 × 40 = 511,600원
같은 40시간인데 가형과 마형은 한 달에 43만4,88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이용요금보다 실제 본인부담률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야간·휴일 할증, 다자녀 추가지원 등을 제외한 단순 예시입니다.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얼마나 더 비쌀까?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기본요금이 16,620원입니다.
기본형이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한다면, 종합형에는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놀이공간 정리·청소, 아동 식사·간식 준비와 설거지 같은 아동 관련 가사활동이 추가됩니다.
미취학 아동 1명 기준 종합형 본인부담금은 가형 5,748원, 나형 8,946원, 다형 12,782원, 라형 14,700원입니다.
취학 후 아동은 가형 6,388원, 나형 10,224원, 다형 13,422원, 라형 15,340원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의 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6,620원 전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합형이 더 좋겠지”라고 고르기보다는 아동 관련 가사까지 실제로 필요한지 보고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야간이나 일요일에는 비용이 더 올라갈까?
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고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도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다만 일반 시간제서비스에서는 야간과 휴일 할증이 겹치더라도 두 번 더해지지 않습니다.
휴일 밤에 이용해도 기본요금의 50%만 할증됩니다.
야간·휴일에는 소득유형에 따른 실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모의계산에서 최종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둘을 같이 맡기면 두 배를 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아이돌봄사가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자녀를 함께 돌보면 동시돌봄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이면 25%, 3명이면 33.3%, 4명이면 37.5%, 5명이면 40% 할인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다자녀 추가지원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라형 가운데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합니다.
즉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1명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단순히 아이 수를 곱하면 실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장애부모 가정은 지원이 더 있을까?
일부 조건에서는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가형에 해당하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이 있다면 일반 소득유형 요금표만 보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부지원은 1년에 몇 시간까지 가능할까?
시간제서비스의 기본 정부지원시간은 2026년 기준 연 960시간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단순히 나누면 80시간 정도입니다.
다만 월 80시간씩 반드시 나눠 쓰는 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부모·조손가정·장애부모·일부 장애아동·청소년부모 등 공식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지원시간이 120시간 추가돼 연 1,08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지만, 초과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남은 정부지원시간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못 받을까?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간대에는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중복지원 제한시간으로 유치원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보육시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하원 뒤 저녁 돌봄처럼 이용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어디서 직접 계산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의 요금표와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부지원 가구는 먼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 판정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신청은 조건에 따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숫자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순서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양육공백 가정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가·나·다·라·마형 가운데 어느 소득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아이가 취학 전인지 취학 후인지 봅니다.
넷째, 기본형인지 종합형인지 선택합니다.
다섯째, 야간·휴일·다자녀·추가지원 조건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아이 1명을 평일 주간 기본형으로 이용한다면 가형은 시간당 1,918원, 나형은 5,116원, 다형은 8,952원, 라형은 10,870원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은 시간당 12,790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검색할 때 “시간당 얼마냐”만 보는 것보다 우리 집에 실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냐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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