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부업, 이것부터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
월 150만원 이상: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
일반사업: 고용노동부 1350은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
중요: 150만원 미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알바를 하거나 블로그 수익을 내면 육아휴직 급여가 끊길까요?
검색해보면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 외우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육아휴직 중 부업을 할 때는 월 소득과 근로시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150만원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월 1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역시 기준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 월 150만원 미만이면 괜찮을까요?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월 150만원 미만은 시행규칙의 ‘월 150만원 이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기준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 9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소득도 150만원 미만이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미만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시행규칙에 명시된 두 취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 80만원밖에 받지 않더라도 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 150만원보다 적게 벌어도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 월 150만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50만원 딱 받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법령 표현은 ‘150만원 초과’가 아니라 월 150만원 이상입니다.
월 149만원과 정확히 150만원은 기준상 다릅니다.
149만원은 금액 기준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확히 150만원을 받으면 월 150만원 이상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149만원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으로 월 149만원을 받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입을 149만원에 맞추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몇 시간 일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알바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봐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처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이번 주에 실제로 몇 시간을 출근했느냐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 주 12시간 / 월 100만원
→ 두 숫자 모두 기준 아래
B씨: 주 16시간 / 월 100만원
→ 소득은 낮지만 주 15시간 이상 기준에 해당
C씨: 주 10시간 / 월 160만원
→ 근로시간은 짧지만 월 150만원 이상 기준에 해당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라고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은 시간과 금액 중 어느 하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하면 매출 150만원을 보는 걸까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같은 자영업 형태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2026년 9월 17일 상담 답변에서 일반사업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상품 매입비와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80만원이라면 단순히 매출 300만원만 보고 “15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매출은 180만원인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이 160만원이라면 월 15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어느 달의 소득으로 계산하는지, 어떤 자료로 증빙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50 상담 답변에서도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하나의 증빙방법까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 부업으로 사업을 유지한다면 매출액만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 산정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블로그·애드센스 수익도 포함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분도 많을 겁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구글 애드센스, 쇼핑커넥트, 쿠팡파트너스 같은 수익은 어떻게 볼까요?
플랫폼 이름만 보고 일괄적으로 된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2026년 3월 고용노동부 1350에는 육아휴직 중 블로그와 네이버 쇼핑커넥트 활동을 하면서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지를 묻는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과 월 150만원 기준을 안내하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지와 육아시간·근로활동 시간의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활동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공식자료에서는 애드센스는 얼마까지, 애드포스트는 얼마까지처럼 플랫폼별 별도 허용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중 부업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수익금만 적어놓고 끝내지 말고 실제 활동시간, 수익의 성격,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같이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작성해둔 글에서 소액의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일 몇 시간씩 새 글을 작성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활동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터넷 글 하나만 보고 임의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급여가 바로 끊길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끊긴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기존 인터넷판매업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은 사업자등록 자체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 15시간·월 150만원 기준과 일반사업의 수익 판단방법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어느 정도 운영하는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부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자만 있으면 안 된다”거나 “매출만 150만원 밑이면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취업 기준을 넘으면 남은 급여가 전부 끊길까요?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기간 중 법에서 정한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고 남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의 급여가 자동으로 전부 사라진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별도의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위반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지고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업에서 돈을 얼마 벌었는지만큼 중요한 게 신청할 때 사실대로 기재했느냐입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은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했거나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24 역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신청 때 해당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블로그나 프리랜서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딱 잘라 계산하기 어렵거나 소득 산정이 애매한 활동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기준보다 적은 것 같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판단하기보다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했거나 예정하고 있다면 관할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알린 뒤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공식기준 확인하기월 140만원·주 14시간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고, 그달 근로 대가가 14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숫자만 보면 주 15시간 이상에도, 월 150만원 이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두 취업 기준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초안보다 표현을 정확하게 고쳤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득 계산이 복잡하다면 숫자만으로 최종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도 이런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육아시간과 근로활동 시간 배분 등을 함께 보고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원·14시간이면 모든 형태의 부업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확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도 헷갈린다면?
이번 글은 육아휴직 중 부업 가능 여부를 보는 글이라 급여 금액 자체는 여기서 길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 1년 최대 상한액,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궁금하다면 기존에 정리한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꼭 구분해두세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예전보다 인상됐다고 해서 부업의 취업 판단 기준인 월 150만원도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는 여전히 월 150만원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 시작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1. 알바라면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부터 확인
2. 월 근로 대가 또는 자영업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지 확인
3. 일반사업이라면 단순 매출보다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 기준 확인
4. 블로그·프리랜서·온라인 판매처럼 애매하면 예상 수익과 활동방식을 정리
5.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6.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
특히 월 149만원에 맞추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월 100만원을 받아도 주 16시간이면 근로시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육아휴직 중 부업은 돈과 시간, 두 숫자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부업,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월 15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공식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입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두 수치 모두 기준 아래라면 시행규칙에 명시된 두 취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프리랜서·블로그처럼 시간이나 소득 산정이 애매한 육아휴직 중 부업이라면 고용센터에 실제 활동형태를 설명하고 확인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150만원 아래면 된다”는 한 문장만 보고 움직이기보다 내 근로시간 → 내 실제 소득 → 활동 형태 순서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