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의외로 많이 헷갈리는 게 재산세입니다.
“나는 7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9월 재산세가 또 나왔지?”
이유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집을 보유한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1년 내내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ㆍ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ㆍ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ㆍ일반적인 매매는 계약일보다 잔금지급일을 중요하게 확인
ㆍ5월 31일까지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 부담
ㆍ6월 1일 매매가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 부담
ㆍ6월 2일 이후 매매가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종전 소유자 부담
ㆍ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됨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왜 6월 1일일까?
지방세법에서 아예 날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나는 8월에 집을 팔았으니까 1월부터 8월까지만 계산해서 내는 거 아닌가?”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소유기간을 하루 단위로 나눠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을 정해 그날의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6월 전후로 집을 사고팔았다면 날짜 하루 차이가 꽤 중요해집니다.
5월 31일에 집을 샀다면 누가 재산세를 낼까?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아파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음 날인 6월 1일에는 이미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거래라면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집 매매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월 말과 6월 초는 며칠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집을 샀다면 매수인이 낼까?
네. 일반적인 매매가 6월 1일에 완료됐다면 매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공식 지방세 FAQ에서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구입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한 날짜만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유상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는 거래라면 이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약은 5월에 했지만 잔금이 6월 2일이면?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볼게요.
계약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은 6월 2일입니다.
계약서를 5월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상매매에서는 실제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6월 2일에 매매가 완료됐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식 FAQ 역시 6월 2일 이후 매매라면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6월 1일 하루 때문에 1년치 재산세를 내는 걸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집을 사고 12월에 다시 팔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이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1월부터 집을 가지고 있다가 5월 31일 전에 처분했다면 6월 1일에는 더 이상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소유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7월에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가 또 나온 이유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7월 20일에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월에 집을 팔았으니 9월에는 새 집주인이 재산세를 내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에 내가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그해 부과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집을 7월이나 8월에 팔았더라도 9월에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왜 두 번 내는 걸까?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각각 오면 재산세가 두 번 부과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같은 연도의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으로 나눠 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는 그해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왔다고 해서 무조건 중복부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씩 나눠 낼 수 없을까?
과세관청 기준과 매매 당사자 사이의 정산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세법상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의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제세공과금을 언제부터 누가 부담할 것인지 별도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ETAX도 6월 전후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을 둔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계약에서 일정 금액을 매수인과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비용을 나눴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납세의무자를 절반씩 변경해 고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할까?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실제 잔금지급일을 우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만 보고 재산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등기일이 잔금일보다 앞서거나, 잔금지급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일반적인 매매와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잔금일이 며칠이니까 누구 것”이라고 인터넷 글만 보고 확정하기보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거래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재산세를 누가 낼까?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에게 전부 부과되는 구조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서울시 공식 FAQ는 공동소유 재산의 경우 전체 재산세액을 계산한 뒤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납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역시 기준일은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각자가 보유한 지분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집인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등기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명의보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는 세금입니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기 어렵거나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납세의무자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이나 신탁처럼 일반 매매와 다른 재산이라면 재산세 부과기준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별도 규정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6월 1일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내는 걸까?
아닙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 여부보다는 재산세 부과기준일 현재 누가 해당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2026년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
현재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9월분 재산세를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했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집주인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0일에 집을 산 사람이라면 현재 집주인이더라도 그 집의 2026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10일에 집을 팔아 지금은 집이 없어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잘못 온 것 같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매매계약서에서 계약일만 보지 말고 잔금지급일과 실제 소유권 변동상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고지서에 적힌 과세대상 주택이나 토지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래도 6월 1일 현재 내가 사실상 소유한 재산이 아닌데 고지됐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과세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위택스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매매 전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어떻게 확인할까?
집을 사거나 팔 예정이라면 6월 전후 거래에서는 이 날짜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을 5월 31일로 할지 6월 2일로 할지에 따라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하나만 보고 잔금일을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취득세, 대출 실행일, 이사일, 등기 일정, 계약조건 등이 모두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계약 전에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세공과금 정산 문제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매매라면 5월 31일까지 취득한 매수인은 6월 1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매매가 완료돼도 매수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6월 1일의 종전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언제 썼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미 집을 팔았는데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왔다면 당황하기 전에 올해 6월 1일에 그 집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 때문에 헷갈릴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이 맞고 카드로 낼 예정이라면 재산세를 카드로 낼 때 수수료와 무이자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해보세요.